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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아이템거래, 아이템매니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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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MMORPG는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통해 마련한 게임머니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게임머니만 환전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7년 리지니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판매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유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연적 획득 = 불법 프로그램으로 획득이 아니쟈나..

 

2008년에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게임머니 판매상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거래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되는 반면

직업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게임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후 판매상들에게 유심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우연적 요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은 정당하다"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게임머니의 획득에는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이용자들의 노력과 실력,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에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므로

게임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되며

그로인한 게임머니 환전 또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거

불법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아니란거 아셨죠?????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게이머들의 노력과 시간으로 얻은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이제 당당하게 거래하세요!! 됩니다 ㅎㅎ

소중한 재산인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에

사기가 걱정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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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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