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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면 소집해제?

게임중독이면 소집해제?

 

 

 

안녕하세요 쇼미입니다~

 

굿모닝3

 

주말의 시작!!

단 이틀뿐인 주말이지만....

 

도와줘

 

그래도 내일도 쉬잖아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병무청에서 훈령으로 지정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 훈령에는

게임중독자로 분류되면 제 2국민역

사실상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처리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해이 곤란한 사람"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대상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복무부적합자 심사 기준에

" 게임중독 "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게임 중독 증상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달리

아직 학계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외 모두 병리학적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나 자료가 없어요~

 

사실상 "게임중독"이라고

분류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게임이 알콜과 마약과 같이

중독물로 분류되어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한편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게임중독으로

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된 사람은 없다네요~

 

2010년도에 재정되어

2011년부터 적용되어왔다는데

한명도 없는 분류조건은 왜 아직도 있는지 의문이네요

 

???

 

논란이 된 만큼

하루 빨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